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여 해당 개인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 결정(=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과
함께 면책결정(=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함께 선고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의 관리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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