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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3.02.05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자는 정부에서 돈을 받은건가요?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에 대해 벨려준 돈을 비못받는 건가요? 파산 신청은 정부에서 주도하난 사업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정부에서 채권자에게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건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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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여 해당 개인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 결정(=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과

    함께 면책결정(=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함께 선고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의 관리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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