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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양이213
럭셔리한고양이21321.02.15

가상자산 세금은 매도해서 현금화된것에만 붙나요?

앞으로 붙을 세금에 대해 매우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가상화폐로 지니고 있는 것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아님 매도해서 난 이익에만 붙을까요? 매수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세금을 매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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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매도 후 수익이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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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서 소득에서 수수료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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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도한 후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수수료등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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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처분'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처분한 후 다시 재매입하더라도 실현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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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매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며,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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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2022년부턱 과세되는 것인데, 이 때 말 그대로 양도차익인 만큼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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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실제로 현금으로 실현된 금액에 대해 과세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특정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다시 가상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시 거래수수료는 관련 경비로서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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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차익 과세는 소득이 나야 과세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나서 매도하지 않고, 즉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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