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 차를 맞기고 정비소에서 대여 차량을 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제목처럼 정비소에 차량정비를 맞기고, 받은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저의 지병으로 인해 패차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차량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다행이 저는 다치지않았는데요.
이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종합보험이 없는 차량이라면 불법아닌가요?
참 답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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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받은 차량에 단독사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렌트 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 대물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렌트업체측과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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