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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뿔영양271
안녕하세요 공공 시설물도 저희 혈세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중앙가로등을 박고 그냥 가버린 차를 목격했습니다
이럴때는 시청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경찰에다가 신고해야되나요 ?
신고시 당사자는 벌금을 내나요 궁금하네요 먼가 음주운전 같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갸름한원숭이116
안녕하세요. 갸름한원숭이116입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뺑소니로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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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안녕하세요. 겸손한잠자리48입니다.
차량 번호를 보셨다면 진술을 토대로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 가능할 거에요.
주변 cctv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가로등 박은 장면이나 영상을
신고할떄 같이 첨부하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신대부적오함마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중앙가로등박은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신고가능한거아닌가요? 아마도 경찰서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색다른콜리160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증거자료가 있거나 주변 CCTV를 통해서 기록 됐을 만한 게 있다면 신고 가능할 거 같아요.
가로등 박았다면 분명 흔적도 있을법 한데
역시 술이 사람을 망치네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혹시 차량번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고영상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질문자님 진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안녕하세요. 화려한칠면조67입니다.
차량 사고기 때문에 교통사고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차량번호가 나왔다면 첨부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