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합니다.
또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