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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전년도 가지급금 발생시 처리에관해 문의드립니다

18년도에 신규였는데 가수금이 나서 이자율 선택을 아예 안했습니다.

19년도에 대출금이 생기면서 가지급금이 생겼는데 이럴경우

당좌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가중으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은행이자율이 현재 7%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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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합니다.

    또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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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4.6%)중 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게 된다면 선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간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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