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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당좌대출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의무 3년 적용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시점입니다.

CASE1.

15년에 가지급발생하고 17년에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4.6%)

시간이 흘러 19년도에 추가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