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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카멜레온276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의무 3년 적용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시점입니다.
CASE1.
15년에 가지급발생하고 17년에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4.6%)
시간이 흘러 19년도에 추가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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