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궁금증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자율 탕감이 몇퍼센트까지 될수있나요?

이자율이 20퍼라면 어디까지 떨어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와 저속득자의 탕감율 차이가 비슷한지 아니면 고소득자라해서 탕감이 적은지도

그리고 고소득자도 10년 납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깍아주는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보통 최대 50%까지 이자를 까줍니다.

    20%이면 보통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소득에 따른 탕감률 차이는 없으며 적은 소득이라도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고소득자도 충분히 10년 납입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 채무자가 대상이며 이자율은 원친적으로 연 3~5% 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20%대 고금리라면 상당폭 인하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른 탕감율 차이는 이자율 조정보다 상환 기간과 월 상환액에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자라고 이자율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이 짧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고소득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결과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상황에 맞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이자율 탕감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별, 채권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금리 채무의 경우 상당 부분 이자율 인하 또는 면제가 이루어져 대략 10% 이하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탕감율이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으나, 채무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조정 기간이나 부담능력에 관한 심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무조건 탕감이 적은 것은 아니며, 대신 상환 기간이나 방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나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