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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조건 질문이요?

1) 신용회복 신청조건은?

2) 감면은 최소. 최대 어느정도인지?

3) 상횐기간은 최소. 최대 어느정도인지?

4) 몇번 연체하면 실혀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조건과 감면, 상환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신용회복 신청조건: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1

    2.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감면 대상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소득 수준과 가족 생계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상환기간(최대 10년)이 설정됩니다.

    3. 상환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소액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일반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2.

    4. 연체 횟수:

    연체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crs.or.kr/counsel/content/info.do 상담을 지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