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구치소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형량 선고가 나지 않는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수감됩니다.
여기서 미결수의 무죄가 선고가 나면 전과 없이 풀려납니다.
교도소는 1심에서 재판이 끝나서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며, 징역 살이가 끝나고 사회에 나오면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기결수들이 1심 결과에 번복하여 항소/상고를 요청할 경우 교도소에 징역살이를 하면서 2,3심을 재판을 기다리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