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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2.10

프랜차이즈 오픈시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자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12월중순 오픈예정 입니다. 초기비용은 인테리어, 집기등 4천만원정도되며, 월예상매출은 3-4천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내는것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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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며, 환급을 못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종류와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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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276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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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간이로 등록하더라도 바로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일반으로 등록하시고 매입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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