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려는 본인의 재무상태, 사업 현황, 향후 매출 증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의한 지역, 업종 등은 매출예상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