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예정인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쪽은 어느쪽인가요?
음식점 창업 준비 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각종 기구 구매 비용으로 총 5천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11월 쯤 예정이고 가게 오픈은 12월 예정입니다. 12월 매출은 잘 예상이 안되지만, 2024년 총 매출은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해가 바뀌는 것과 예상 매출을 고려 했을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4년 매출이 8천만원이상인경우 25년부터 간이과세로하더라도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과세로하더라도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등록 후 창업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권장하나 실제 무엇이 유리한지는 추후 매출 예상액 등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려는 본인의 재무상태, 사업 현황, 향후 매출 증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의한 지역, 업종 등은 매출예상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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