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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타킨135
은혜로운타킨13523.10.21

음식점 창업 예정인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쪽은 어느쪽인가요?

음식점 창업 준비 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각종 기구 구매 비용으로 총 5천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11월 쯤 예정이고 가게 오픈은 12월 예정입니다. 12월 매출은 잘 예상이 안되지만, 2024년 총 매출은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해가 바뀌는 것과 예상 매출을 고려 했을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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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4년 매출이 8천만원이상인경우 25년부터 간이과세로하더라도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과세로하더라도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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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등록 후 창업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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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권장하나 실제 무엇이 유리한지는 추후 매출 예상액 등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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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려는 본인의 재무상태, 사업 현황, 향후 매출 증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의한 지역, 업종 등은 매출예상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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