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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대리운전 처벌받나요?

요즘 생계가 어려워져, 퇴근 후 가족 몰래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만 받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여서 걱정되네요.

아직 한 달도 안했는데, 혹시 걸렸을 때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던 사실이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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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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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대리운전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공무원 이라면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투잡이나 겸직)에 종사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는 무조건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것으로 볼수 있으며, 만약 적발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현재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등을 상사나 소속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겸직/투잡 허가를 받은 후에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