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직접업무시 비용차이가?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말소비용이 약 5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으로요~
제가 직접하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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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은행에 대출상환하기 (대출상환 후 등기는 본인이 직접하겠다고 하면 위임장, 해지증서를 작성해 줍니다.그리고 이관확인서)
2.등기소 방문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등기부등본 보고 작성)
3.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세금고지서 발행해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납부(시청안 은행에서)
말소등기 신청수수료 필지당 7,200원 정도, 등기 소명 3,000원 정도
*신분증과 도장은 항상가지고 다니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인스스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근저당 말소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등기소를 오가며 사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정도로 1만원 정도 들어가나, 시간적 손해 역시도 고려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우선 은행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관할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발급과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등기말소과에서 말소신청과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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