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고장나 수리중이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 달래했는데 비동의하시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블랙박스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블랙박스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대방이 상대방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조사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고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상대방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운다면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하여 cctv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관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이 많은 사고라는 것을 안다면 경찰 신고되어 범칙금과 벌즘을 무는 것 보다는 과실에서 조금 양보하여 보험 처리
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신 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