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블랙영상 제공 문의드립니다

사고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고장나 수리중이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 달래했는데 비동의하시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블랙박스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블랙박스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대방이 상대방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조사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고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상대방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운다면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하여 cctv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관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이 많은 사고라는 것을 안다면 경찰 신고되어 범칙금과 벌즘을 무는 것 보다는 과실에서 조금 양보하여 보험 처리

      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신 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