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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06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액 차이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랑 소득세 납부에서는 차이가 없고 부가세 납부에서 차이가 있다는거 까진 알게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계산을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업종은 소매업(10%?, 15%?)입니다.

1) 연 매출 3000만 원인 간이과세자

2) 연 매출 3000만 원인 일반과세자

3) 연 매출 5000만 원인 간이과세자

4) 연 매출 5000만 원인 일반과세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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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 편의상 매입이 없다는 가정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 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1. 매출이 3,000만원일 경우 : 일반과세자는 300만원, 간이과세자는 0원

    2. 매출이 5,000만원일 경우 : 일반과세자는 500만원, 간이과세자는 50만원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는 있지만 저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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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대상이라면 그 금액,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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