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나오제 됩니다. 이 차가감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금액은 년간 공급대가의 합게액 8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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