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신고를 간이과세자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세무신고의 간편성을 제고하고자 세법상 판단하여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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