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계산 시 질문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10%가 아닌 일정률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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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신고를 간이과세자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세무신고의 간편성을 제고하고자 세법상 판단하여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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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여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다시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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