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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55
훤칠한제비5523.03.01

3.3% 미공제인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 알바생은 종소세를 내나요?

저는 사업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일용근로를 하면 상용근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알바 입장에서 상용근로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어
홈텍스에 들어가 지급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지급내역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소득내역 부분에서는 꾸준히 지금되었음이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역이 없는 곳)

(내역이 있는 곳)

혹여 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사업주분께 물어보니
'너는 3개월 이상 일을 했어도 하루 일이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천소득을 징수하려해도 징수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어 4대 보험은 꾸준히 내게 되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시고 3.3% 공제는 안하시지만
4대 보험은 가져가셔 납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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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 쪽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신고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할 때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어서 괜찮습니다. 다만, 4대보험 납부를 하셨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워보이네요. 일용직이어도 4대보험은 납부할 수 있어서, 4대보험을 내더라도 일용직이라면 따로 신고 할 것은 없을 수 있어보이네요. 우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날아오는지 꼭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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