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3%를 떼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아직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내역이 늦게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내역(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미 확인하신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내역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사장님)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먼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를 문의하세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장 정보를 제시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