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받았을 때 끊어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때문에 비용 처리 받기 수월하며, 여러가지 증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한 영수증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비용 처리 받기 쉽지 않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이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