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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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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5만원씩 많이 받는 건 3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을까요

각종 이벤트로 받는 금액이 합산 3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부과 같은게 된다고 하던데 5만원이하로 300만원 이상 받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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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받은 금액이 상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소득세법상 5만원 입니다. 즉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예규판례를 볼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것 처럼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일괄하여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