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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이벤트로 5만원씩 많이 받는 건 3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을까요

각종 이벤트로 받는 금액이 합산 3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부과 같은게 된다고 하던데 5만원이하로 300만원 이상 받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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