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상한게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기존 정보제공 동의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오픈뱅킹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제공 내역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일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간 오픈뱅킹이 활성화되어, 본래 쓰는 K은행의 뱅킹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Y은행 뱅킹앱에서 계좌 조회나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위와 같이 오픈뱅킹 정보제공 사실 안내를 하는 것이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사실이 있으니 참고해라~ 라는 뜻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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