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제공 사실통보서라고 왔는데 이게 어떤것인가요?
내거래사실을 정부에 통고하는건가요
왜이런게 날아올까요?
금융거래도 많지않는데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법원에 통보하는 걸까요?
자산이 있는거도아닌데 이런게 오니까 좀황당하기도하고 그러네요.
알기싶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제공 사실통보서가 날아온 사실만으로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통보서 상의 정보요청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97832&memberNo=218362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인지 주체를 지금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질문자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이고 은행이 이를 제공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경찰서 등에서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음을 통지하는 것일 수 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통보를 했다면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회신청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또는 재산조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