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폐업후 철거 및 원상복구의 기준?
1.묵시적 연장 후 2021년7월17일 폐업통보
2. 9월 첫째주.철거완료
3. 건물주와 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어 현재 까지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세부 내용으로 천장텍스 새것으로 시공, 바닥데코타일, 전기공사, 분전함. 시공등등이 계약서에 명시는되어 있으나, 같이 첨부된 원상복구 사진이 해당층의 사진이 아니고 윗층의 공실상태의 사진이 첨부되어있으며, 원상복구 내용이 너무 과하다 판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약15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며 저는 기존 사업장을 인수한것으로 인테리어내 리모델링에는 손댄곳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준공당시 상태의 원상 복구 비용과 9월첫째주 철거 이후. 현재달.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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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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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급시기는 원상복구가 되기 까지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