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순서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현재 철거된 한층 전체 사용입니다
1.공용복도,화장실 복구
현재 복도와 화장실이 철거된상태
임대인분께서 복도와 화장실은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사진행 할 때 복도와 화장실의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복도와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어떤식으로 넣어야하는지?
2.운동시설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건축사비용 임차인부담
건물에 용도변경에 필요한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임대인부담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 주차장 일부를 창고식으로 개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부분이 용도변경 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철거되어야하는 부분인데
계약 시 주차공간확보,용도변경이 들어가는 시기가
계약 후 잔금 전이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
특약사항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3.중개수수료
상가계약 시 최대수수료율로 진행되는지?
중개비용 협의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용복도,화장실 복구
현재 복도와 화장실이 철거된상태
임대인분께서 복도와 화장실은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사진행 할 때 복도와 화장실의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복도와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어떤식으로 넣어야하는지?
==> 다음과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함"
1. 임대인은 복도와 화장실을 00형태로 00. 00까지 공사해주기로 함
2.운동시설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건축사비용 임차인부담
건물에 용도변경에 필요한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임대인부담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 주차장 일부를 창고식으로 개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부분이 용도변경 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철거되어야하는 부분인데
계약 시 주차공간확보,용도변경이 들어가는 시기가
계약 후 잔금 전이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
특약사항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함"
1. 임대인은 복도와 화장실을 00형태로 00. 00까지 공사해주기로 함
2. 임차인(또는 임대인)은 잔금일(또는 00, 00)까지 주차공간 확보,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3.중개수수료
상가계약 시 최대수수료율로 진행되는지?
==> 중개보수는 0.9% 이내 협의사항인 만큼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개비용 협의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 수행하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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