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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큰고래173
깨끗한큰고래173

통상의 손모 부분포함 상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2월 신축 건물의 지하 1층, 1층, 2층 (3개층) 사용으로 첫 입주를 하며 7년을 사용하고 2022년 2월중 계약만료가 됩니다.

입주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의 기둥과 천정에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퇴거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천정과 기둥의 페인트를 갈아내어 계약 이전 상태인 노출콘크리트 로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공사 당시 인테리어업자가 페인트칠로 덮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은 잘못도 있긴 하지만 마감이 안되어있는 콘크리트 내부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원상복구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임대인은 본인의 의도가 노출콘크리트이니 그대로 복구하라고 합니다)

에어컨과 실외기 제거후 모든 구멍도 막으라고 하고 벽에 박은 못구멍도 메꾸라고 합니다.

새 건물 입주시 통상의 손모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7년간 사용하면서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몇천만원대의 판매용 가구가 손상을 입어서 판매를 못하게되었는데 전액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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