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2천만원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외엔 전부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신청분
2.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비실명금융소득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이자소득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자소득
종합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6개 종합소득)과 달리 분류과세이라 하여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요건에 따라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