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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에서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이자, 배당금이 인당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의 소득 중에서 다른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없고
오롯이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이 인당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 중에서 다른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없더라도
오롯이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이 인당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