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4월 20일 저녁9시 30분에 A 이름으로 선입금 5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예약 후 , A 본인 포함 5명이 호프집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A 본인포함 신분증 검사 모두 완료하고 약 3시간이 지난 후 모두 집을 가면서 A 본인이 현금으로 테이블 계산을 하고 집에 왔고 , 다음 날 얼마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업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A 본인이 전화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며 방문후에 얼마나왔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약자와 계좌이체 내역, 방문인 본인 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리가 먼 곳 이라 쉽게 다시 갈 수도 없고, 사실 예약금 오만원 포함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화로 절대 본인 A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주의 말의 뜻이 "전화상으로는 본인인지 알수 없어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이라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실제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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