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4월 20일 저녁9시 30분에 A 이름으로 선입금 5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예약 후 , A 본인 포함 5명이 호프집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A 본인포함 신분증 검사 모두 완료하고 약 3시간이 지난 후 모두 집을 가면서 A 본인이 현금으로 테이블 계산을 하고 집에 왔고 , 다음 날 얼마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업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A 본인이 전화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며 방문후에 얼마나왔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약자와 계좌이체 내역, 방문인 본인 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리가 먼 곳 이라 쉽게 다시 갈 수도 없고, 사실 예약금 오만원 포함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화로 절대 본인 A가 알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