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자녀가 받는 증여재산을 2.5억(시가 가정),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증여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신고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2.5억의 4%를 적용하면 각자가 1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