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건축하였고, 토지면적 1010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08,100원입니다.
건물은 주용도 단독주택, 기타 용도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으로 총 120평형으로
1층 60평(상가), 2층 60평(주택 30평, 원룸 주택 8평 2개, 1.5룸 주택 11평 1개, 계단 3평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자식이 2명(1명은 혼인하여 사위도 있음, 1명 미혼)인 경우 가장 적은 세금으로 증여 혹은 매입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증여 시 증여세와 일정 지분 매입 등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들은 아직 모두 무주택자이며 주택 부분은 무주택자로 세금 제외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이 비싸다고 들어서 상세 계산을 한번 해보고 준비를 사전에 해두고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