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자식이 매입 가능한지, 아니면 증여로밖에 처리가 안될지 구체적인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건축하였고, 토지면적 1010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08,100원입니다.
건물은 주용도 단독주택, 기타 용도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으로 총 120평형으로
1층 60평(상가), 2층 60평(주택 30평, 원룸 주택 8평 2개, 1.5룸 주택 11평 1개, 계단 3평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자식이 2명(1명은 혼인하여 사위도 있음, 1명 미혼)인 경우 가장 적은 세금으로 증여 혹은 매입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증여 시 증여세와 일정 지분 매입 등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들은 아직 모두 무주택자이며 주택 부분은 무주택자로 세금 제외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이 비싸다고 들어서 상세 계산을 한번 해보고 준비를 사전에 해두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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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가 더 나을 것입니다. 다만, 매매는 취득자의 자금부담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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