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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황새135
조그만황새135
21.11.01

공동명의 부동산 및 증여세 문의

<현 상황>

*상가 5개호(101호~105호 구분등기) 매매계약 체결

매매가 12억8천만원(임차인 보증금 1억2천만원, 취득세 5천8백만원, 중개수수료 760만원), 잔금일까지 20일 정도 남음

*계약서 상 상가 소유 명의자 : 아버지(지분80%), 아들(10%), 딸(10%)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현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에게 위 상가의 10%를 공동명의 형식으로 증여한다면, 총취득가 12억2천5백6십만원의 10%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7천2백5십6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

부동산에서는 30대의 경우 2억까지 증여추정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딸 통장에 돈을 조금씩 입금해서 증여금액을 줄이라고 하는데요. 딸이 이제껏 근로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증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말대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나중에 위법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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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추정 배제원칙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상증령 제34조①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