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에는 정리매매기간을 7영업일주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매매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상장 시장'에서의 매매는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상장폐지는 되었다고는 하나 영업이익 나는 회사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청산시에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이름은 38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일부 캡처한 사진으로 상장폐지된 종목 이외에 장외에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도 매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실 때는 매수자와 직접 증권사에서 만나셔서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