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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갈매기293
엄청난갈매기293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23평 아파트를 친정부모님께 매매하려고합니다


제가 매매했을당시 대략 9500만원정도였고

현 시세는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진행하려해요

제 통장으로 매매금액은 받을꺼에요


계약서 작성할때 6,500에서 7,000만원으로 작성을해도 괜찮을까요.?


세금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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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 대비 70%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저가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