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된 23평 아파트를 친정부모님께 매매하려고합니다
제가 매매했을당시 대략 9500만원정도였고
현 시세는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진행하려해요
제 통장으로 매매금액은 받을꺼에요
계약서 작성할때 6,500에서 7,000만원으로 작성을해도 괜찮을까요.?
세금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 대비 70%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저가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