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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1.18

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를 저한테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어떤게 추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양도세도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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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의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

    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것이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받는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내고 사시는 것이라면 파는 부모님이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어느쪽이든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생애최초주택일경우 200만원한도 면제)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이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댓가를 받고 명의를 이전할때 생기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문제가 각각 다르게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95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라면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 취득세 등 상세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