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를 저한테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어떤게 추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양도세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의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
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명의를 바꾼다는 것이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받는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내고 사시는 것이라면 파는 부모님이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어느쪽이든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생애최초주택일경우 200만원한도 면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이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댓가를 받고 명의를 이전할때 생기는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문제가 각각 다르게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라면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 취득세 등 상세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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