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의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
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