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계정을 이용한 성희롱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왔고, 지나가는 장난이 아닌 지인인 거 같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가계정에 탈퇴한 것 같은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련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느 부분에서 처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1대1 채팅이나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이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