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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게40
진실한게4021.03.18

페이스북 가계정을 이용한 성희롱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왔고, 지나가는 장난이 아닌 지인인 거 같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가계정에 탈퇴한 것 같은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련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느 부분에서 처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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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1대1 채팅이나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이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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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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