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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