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법이 개정되어 2025년부터 해외주식을 부부간에
증여할 경우 6억원내에 1년뒤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만약 2024년 12월20일에 증여를하고 와이프가 2025년 2월네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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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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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를 하셨다면 증여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2024.12.31. 이전에
법정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2025.01.01. 이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보유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5.01.01. 이후에 법정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아닌 주식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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