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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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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벤처투자를 할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들도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얼마나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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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3천만원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함)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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