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3천만원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함)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