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벤처투자를 할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들도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얼마나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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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3천만원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함)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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