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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11.03

FATF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은 무엇인가요?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2020년 중반까지 회원국들이 권고사안을 이행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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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FATF권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