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최종안이 거래소에 어떤변화를 가져올가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 자산·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ATF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최종안이 거래소에 어떤변화를 가져올가요?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최종안이 거래소에 어떤변화를 가져올가요?
이번에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규제 표준안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고 G20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들 중 FATF가 제시하는 규제 표준안을 반영한 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래소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볼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기능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FATF의 규제안으로 인해 KYC 절차나 입출금 절차가 복잡해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불편해진다면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