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적용 시, 송장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에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임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APTA에서도 수출자가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협정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