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31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협정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정기준은 원산지 증명 능력,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정기준은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 능력 및 관리 능력,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PROCESS는 전산 시스템 업무 메뉴얼 등을 구비, 원재료 관리,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보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PROCESS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자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는 최근 2년간 원산지 검증(법 제13조제2항)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5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는 규정사항 없음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인증수출자이며, 5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그대신에 전협정 모든 품목에 해당부분이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은 협정의 인증 품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는 HS 코드 6단위 별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인증제도입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단일품목을 주로 취급하여 굳이 업체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주로 신청합니다.

    두 제도 간의 주요 차이점은 업체별의 경우 인증범위가 모든협정인 반면 품목별은 HS코드 기준 6단위 품목에 한정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로 나누고 있는데,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CODE 6단위 및 협정별 인증취득이 이루어지고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가 수출하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한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증수출자를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요건 및 절차도 약간 상이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받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이유 :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X2배, FTA 관리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정한 협정 및 품목들 결정기준 충족여부 구현 등)

    - 업체별 : 전협정 /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

    - 품목별 : HS CODE 6단위별 / 협정별에 대해서 인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