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교통사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T 차량 글쓴이 승용차 상대방
저는 회사 법인차 법인보험 입니다
차로 변경후 사고 났는데 무리한 끼어들기는 아니였다고 판단했는데 블랙박스로 보니 무리한거 같기도하네요. 깜박이 키고 차로 변경을 하였고 몇초 뒤 뒤에차가 박았읍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녹화내용 없다고 미제출이며
저는 보험사에 제출했으며 과실 저7 상대방3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저 같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차로 변경 중의 사고로 결과 나왔고
후미 충돌이 아닌 측면 충돌 사고라 하네요
상대방 탑승자 아주머니 2분 대인접수 ,저도 대인접수
제가 과실이 더큰부분이고 대인접수 마무리하면 상대방도 대물만 접수하겠다는 식으로 했다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될가요?
1. 보험회사측에서 70만원 합금을 제시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니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합다
이게맞을가요?
2. 차로변경중 서로 측면 부딪혀도 7대3인데
후미추돌같은데 이게 7대3맞나요?
3. 영상은 저게 끝인데 이게 차로변경중 사고로 측면추돌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회사측에서 70만원 합금을 제시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니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합다 이게맞을가요?
: 이는 님이 과실이 많다 보니,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미합의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했던 향후치료비가 병원으로 치료비조로 지급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 차로변경중 서로 측면 부딪혀도 7대3인데 후미추돌같은데 이게 7대3맞나요?
: 네 안타깝게도 차로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3. 영상은 저게 끝인데 이게 차로변경중 사고로 측면추돌로 볼수있나요?
: 충돌 부위는 양차량의 파손 부위를 통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후방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과실을 판정할 수 있겠으나 차선 변경을 시도한 후에 차량이 차선이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방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차선 변경 후 30미터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부딪힌 면이 후방이라 하더라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고 7 : 3 이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 과실이
70%인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70%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몸이 괜찮으시면 70만원의
금액도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2주 진단으로 보이고 그 진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사고로 기본 7:3 과실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상계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추돌과 후면 추돌은 의미 없으며 차로 변경의 경우 변경 후 20-30 미터 이상 정상 주행해야 완전한 차로 변경으로 보고 그 전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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