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사업용차량부가세신고어떻게하나요
사업하면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폐업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기존 사업자로 부가세이익을 받았으니깐 이번에는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건가요?? ㅜㅜ장사도안되서폐업하는건데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대상 차량 취득 후 2년(4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첨부드리니 계산산식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폐업 후 사용업 차량 부가세신고의 경우, 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셨다면 폐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은 유형자산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25%x 경과된 과세기간수) 만큼 납부합니다. 6개월이 1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3과세기간 만큼 사용하시고 폐업하는 것이라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25%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