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차량 취득 후 2년(4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첨부드리니 계산산식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