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가마우지70
떳떳한가마우지7021.08.05

폐업후 사업용차량부가세신고어떻게하나요

사업하면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폐업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기존 사업자로 부가세이익을 받았으니깐 이번에는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건가요?? ㅜㅜ장사도안되서폐업하는건데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차량 취득 후 2년(4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첨부드리니 계산산식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후 사용업 차량 부가세신고의 경우, 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셨다면 폐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은 유형자산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25%x 경과된 과세기간수) 만큼 납부합니다. 6개월이 1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3과세기간 만큼 사용하시고 폐업하는 것이라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25%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