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 외 국민연금액이 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월 추가 건강보험료를 통보 받았는데 이를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떼어가는지 아니면 매월 별도로 본인이 은행에 납부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부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