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개별적으로 추가납부서가 옵니다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급여에서 공제 이외에 추가납부를 계속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