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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7.04

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전년도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전년도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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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청약당시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조회하여 소득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의 경우 공무원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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