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전년도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전년도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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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청약당시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조회하여 소득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의 경우 공무원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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