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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하
랑하하23.02.28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돈을내고있어요

연말이되면1년사용금액의연말정산을하는데매번돈을내고있어요 어떻게하면 돈을 안낼수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현금카드등 절감방법좀가르쳐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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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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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무한정 사용한다고 하여 무한정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인지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예를 들자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는 제약조건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해당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이라 했을때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0%가 한도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 지출(예, 연금저축, IRP, 적절한 금액의 보험료 납입, 주택청약저축 등)을 적절히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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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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