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철 과일은 사전적인 정의로 알맞은 시절에 나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즉, 과일을 수입하는 국가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는 국가에서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겨울 제철 과일로 딸기나 한라봉이 있고, 여름 제철과일로 참외, 수박, 복숭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여름이며, 동 기간에 망고가 수확되므로 망고는 호주의 여름 제철과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